현재 토지거래투기지역이 아닌곳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이 되었을경우 실거래가가 드러남으로 빚으로 토지를 날린 토지소유주는 과거 토지구입시에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을텐데 차액이 크게 난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소유주는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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