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서 변제 받지 못해 임차인이 상가를 명도 하지 하지 않을 경우 복잡해 지지 않을가요? 임차인이 시설비와 보증금을 요구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매로 상가 낙찰시 반드시 명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적은돈을 아끼시려다 추후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장애가 발생되며, 만약 그리하지 못할시에는 임차인과 재계약시 보증금을 일시불로 받고, 화해조서 라는것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차후 불리한 상황에 처하실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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