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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9-03
Re : 인도 명령 / 세입자 인수
사건 번호2002 - 41847 입니다.
낙찰을 받은 상태이면 근저당 보다 앞순위가 3가구가 있습니다,
낙찰 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 하고요 .
세입자 를 내 보내려고 하는데 인도 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요 현재 소액 보증금을 배당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사건의 내역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은상황에서 배당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해서 글을 올린다는것은 힘들다는것을 적어도 경매를 한번이라도 해보신분이라면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반드시 배당을 받을것이라 확신한 경우도 배당이 안나오고, 배당을 못받을 임차인도 배당을 나오는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및 임차조사등 서류분석이 되지않은상황에서 글을 올릴수가 없사오니 회원님께서는 이점 양해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법사건이라면 인도명령대상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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