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전세권자로서 주인의 행방불명으로인해 은행에 채무관계때문에 은행에서 8월 28일자로 경매착수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제가 낙찰을 받아야하는데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길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사실 현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이집을 인수하는 꼴이라 비용을 아껴야 하거든요 그래서인데요 만약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경매 실시전에 세입자인 저에게 어떤 통보를 미리 해주나요 그걸 알아야 입찰에 참여 할텐데요 그리고 은행과 저외에는 채권자는 없는데 특히 주의해야할 일이라도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경매진행 예정인 물건지의 주소와 세부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앞으로의 대처방향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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