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APT의 현재 시가는 3800~3900만원 정도 합니다. ⓐ 제가 전세 전입한 시기는 2001.11.24일 전세금 2400만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 선순위 근저당설정 2000.10.23 채권최고액 2470만원
==> 이 경우 집주인이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자로 부터 경매 개시가 이루어 지게 될 경우, 전세입자인 제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지방 도시라서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경매실행비용을 챙겨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당 순위를 알고 싶네요...? 또한 전세입자인 제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대로 살 경우에 낙찰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전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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