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APT의 현재 시가는 3800~3900만원 정도 합니다. ⓐ 제가 전세 전입한 시기는 2001.11.24일 전세금 2400만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 선순위 근저당설정 2000.10.23 채권최고액 2470만원
==> 이 경우 집주인이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자로 부터 경매 개시가 이루어 지게 될 경우, 전세입자인 제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지방 도시라서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경매실행비용을 챙겨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당 순위를 알고 싶네요...? 또한 전세입자인 제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대로 살 경우에 낙찰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전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 수고하세요..!
현재로써는 어느정도 피해를 보시게될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는 낙찰을 받으시는것이 최선책인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찰자에게 승계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배당표가 예견되로 되지 않응경우가 많기때문에 현장조사및 정확한 권리분석이 끝나지 않은상황에서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을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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