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본 사이트를 통해 대항력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세금 중 2000여만원을 못받아 매수인에게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또한 배당금 일부도 법원에 있고 매수인이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고 있네요 이런경우 저희가 매수인에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은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이 인수 되는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있는 보증금으로 그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단지 집을 비워주겠다는데도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주지않는것인지 업무시간에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답변을 드릴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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