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경매 참가시 1년에 몇번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또 여러번 받을시에 중과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나 컨설팅법인으로 경매 참가시 세제 해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신데 많은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낙찰을 받는것은 얼마든지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및 주택 그리고 토지등 그 세금에관한 상황은 그때 그때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심도있게 체크하여야되나 현상황으로 미루어볼때 경매는 살때는 문제없으나 보유및 매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금에대한 투명성이있고 양도세에대한 확고한 지불의사가 있다면 큰문제는없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답이라고 할수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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