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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gomathat
기타상담
2005-07-09
문의드립니다.
사건번호 2004-15747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우성빌라 2동 bo1호이구 실거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2년도에 전세2500만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여~
그런데 얼마전 이집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한은행(96.3.2)1800만원, 수협(96.3.30)1950만원
날짜로 저당이 잡혀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5회째 들어갔구요..경매가격은2600만원정도로 유찰된 상태입니다.
현재 배당신청은 해놓은 상태구요.. 저희는 3번째 권리자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될수 있는지 알구싶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보면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12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경매에 낙찰이 되어도 12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한푼도 건질수 없는건가요? 이곳저곳 알아보니 낙찰이 된다면 저당잡힌 1순위 신한은행,2순위 수협 저당잡힌 금액을 찾아간다면 저희는 한푼도 받지못하구 마무리 된다구 들었는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수있는지 알구싶습니다. 만약에 보호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구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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