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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oh97
경매고충
2003-09-05
질문임다..
초짭니다..
한참..경매에 재미를 붙이구..있구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 ..
경매를 낙찰 받았을시...
낙찰가의 한 10퍼센트를 내죠...

그 빌라나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구...대출을 받을시..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공시지가의 몇퍼선테정도..)

낙찰된후 얼마후에 잔금을 치뤄야 하나요?
낙찰품을 제 명의로 하구 대출받을 시간이 충분한가요??

사건번호..2002-4842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그리구..여기에 전담할시에..가격은?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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