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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9-11
Re : 낙찰후의 진행상황
낙찰받은후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대금납부시기 세입자 관계등등
낙찰후 7일이내에 허가결정, 다시 7일이내에 항고신청및 결정, 그후 잔금기일이 잡혀서 대금납부 통지서가 오게됩니다.
잔금기일에 잔금을 넣으시게되면 명도및 인도명령을 진행하게됩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셔야 큰 문제점을 방지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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