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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9-13
Re : 세입자가 돈을 다 받지 못하는데..
9610만원에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경매는 처음인데..
1500만원에 방한칸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전세금을 못 받나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줘야 하는건가요? 확정일자도 안 받았더라구요.
경기도 평택시는 전세금 보호가 얼마나 되는지요
무조건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시고 확정일자가 없거나 배당요구가 없을시 전입일이 최초근저당보다 빠른지 아니면 느린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빠르다면 그 경우만 인수가됩니다.
지역별로 보호금액은 근저당날짜에 따라서 틀리므로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추석연휴라 답변이늦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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