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모르는 초보인데요. 남부2002-17934 건 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감정가는 67,000,000원이고, 최저 입찰가는 34,304,000원, 귀사에서 제시한 예상 낙찰가는 55,945,000원입니다. 유찰3회 진행이고요.소유자가 거주하고 다른 대항력있는 사람도 없는것같고,인수금액도 없는것 같은데,어째서 3회동안 유찰될수있나 궁금합니다.최저낙찰가가 낮아지도록 응찰자가 없는것은 또다른 문제가 나올수 있는건가요? 다른문제가 없다면, 예상낙찰가보다 적은액수로도 낙찰이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37,000,000원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그이후절차를 진행하면 되나요 ? 큰문제가 없고 낙찰가능성이 있다면 컨설팅의뢰를 하여 진행하고 싶습니다. (55,000,000원까지는 제능력으로 어려워서 여쭤봅니다.대출포함했을경우) 그리고 2003.4월21일에 낙찰이 되었다가 다시진행되는것은 어떤경우로 볼수 있나요? 엉뚱한 질문일지는 몰라도 제가 궁금한점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경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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