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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03-09-15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성립여부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런 코너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경매3계) 사건번호 : 2003 타경 10675 "부동산임의경매"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
- 2003.4.20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 2003.4.27 잔금지급 및 실입주
- 2003.4.3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교부
* 계약급액 2,000만원

2. 경매진행
-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자: 2003.4.28, 접수: 2003.5.1
- 북부지원 경매진행 사건내역상(인터넷 조회)
접수일자: 2003.4.25, 개시결정일: 2003.4.28

3. 가압류 및 저당권
- 가압류
2002.8.9-2002.12.30까지 7건 6,500만원
2003.6.12-2003.9.5까지 2건 8,000만원
- 저당권
2001.2.2 근저당권설정(주택은행) 10,790만원
2002.3.11 은행 합병으로 인하여 국민은행으로 채권자 변경
2002.3.11 채권최고액 변경 10,790만원에서 5,590만원으로 축소

질문1)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에보면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3조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3조1항에 보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그 익일로
부터 대항력이 발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경매신청의 등기전"이란 기준이 등기부상 접수일(5.1) 인지 아님 등기원인
일자(4.28)인지 여부?
- 접수일이면 대항력의 발생일자와 동일인데 이경우 대항력이 성립되는지?
- 결론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질문2) 전입신고전 가압류(7건 6,500만원) 및 전입후 가압류(2건 8,000만원)가
경락후 배당시 미치는 영향(배당방법 및 우선순위 등)은?
- 대항력이 있을때와 없을때?

질문3) 대항력이 있어 일정액(1,600만원)을 배당 받았다면 잔여보증금 400만원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와 방법은?
- 권리가 있다면 낙찰자가 잔여보증금을 지급할때까지 주택을 점유할 수 있는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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