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2005타경74*** 입니다..아직경매가 들어가진 않앗구여..앞으로 6개월은 있어야하는데요...근저당이12400,000 이구여 세입자인 제가2500 만입니다..아직 감정가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략 감정가가 3000만에서 3500만으로 사려됩니다...그래서 제가 2000 정도에 낙찰을 받으면 저에게 돌아오는것이 1200이 맞는지여...근저당은 98년 입니다..전입날짜는 2003년5월로 계약일이 만료된 상태입니다...2500에 낙찰받아도 돌아오는것은 1200이구 2000에 받아두 1200인지요...만일2800이면근저당12400,000빼고 나머지는 저한테 돌아오는건가요?
낙찰이 2000만원에 된다고 한다면 소액 우선변제금액은 1/2인 1000만원이 됩니다. 25000만원이면 우선 소액 변제금 1200만원을 배당받고 난 후 다른 권리 배당 후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 판사의 단독심의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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