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물건에 대한 법원 서류에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본인이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 내용이 발견되어 이사실을 본인은 알고 입찰하였을때 매각결정시 주민등록전입의 임차인이 있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면 본인이 낙찰이 되어도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입찰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만일 날찰후 이의를 제기하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미처 전출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관계 확인은 입찰 참여자의 몫입니다. 후순위로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을 경우라면 입찰 참여를 하는데 있어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아야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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