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드립니다. 이런경우 경매입찰에 참가해도 되는건지.. 32평아파트인데 2번유찰 부부공동명의(지분2/1씩) 채무자:남편 임차인전세들어있는데 배당받고 소멸될듯..(반정도받아나감) 채권액도 좀 많아 변제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 이런경우 경매입찰에 참가해도 되는 걸까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채무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남편의 지분만 채무가 잡혀 있고. 이 지분만큼만 경매로 나온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분 경매라면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거주등을 하시기에는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시어 입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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