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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8-01
Re : 부부공동명의인 아파트 경매시
상담드립니다.
이런경우 경매입찰에 참가해도 되는건지..
32평아파트인데 2번유찰 부부공동명의(지분2/1씩)
채무자:남편
임차인전세들어있는데 배당받고 소멸될듯..(반정도받아나감)
채권액도 좀 많아 변제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
이런경우 경매입찰에 참가해도 되는 걸까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채무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남편의 지분만 채무가 잡혀 있고.
이 지분만큼만 경매로 나온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분 경매라면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거주등을 하시기에는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시어 입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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