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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9-18
Re : 의미를 알려주세요
경매조건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일괄입찰. 제시외 건물 포함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자격 증명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않고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제시외 건물중 일부 타인 사용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있음. 목록 1
지상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 소재

문의 사항은,

1) 위의 내용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

2) 서울계신 저희 노모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감사합니다.

일괄입찰: 두개이상의 지번이나 건물이 동인의소유로 일괄담보로 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같이 진행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제시외건물 포함:입찰외가 아닌경우는 경매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매각조건: 말그대로 특별한조건이 있는 매각조건입니다. 신중히 살피셔야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를 소유시 농지를 경작 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자격증명을받는것을 의미하며 이 자격증명은 낙찰후 수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못할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하고 경매는 다시 진행됩니다.

법적지상권: 법적지상권은 건물이나 토지 둘중하나가 경매에의해 소유자가 다를경우 그 건물에대해 법적지상권이 성립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본물건의 경우 건물의소유가 타인이며 그 소유권은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노모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취득하던 아니면 다른분이 취득하던 절차는 같습니다.
단 새로바뀐 농지법은 303평 이하의 농지를 취득시 반드시 농지원부 소지자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 할수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사오니 이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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