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dm99
경매고충
2005-08-07
아파트 경락자 입니다
다세대 임대 주택 낙찰자입니다
배당금 수령과 관련해서 관리비를 정산해야 인감을 떼어준다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그럼 배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1,낙찰자가 인감을 떼 주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 낙찰자와 배당자는 어떠한 손해를 보는지?

2,현재 살고있는 배당자의 미납관리비는 누가 납부 할 의무가 있는지?
경락자, 아니면 배당자?

3,만약 현재살고있는 배당자가 관리비를 납부 한다해도 공용관리비는 배당자가
납부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