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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99
경매고충
2005-08-07
아파트 경락자 입니다
다세대 임대 주택 낙찰자입니다
배당금 수령과 관련해서 관리비를 정산해야 인감을 떼어준다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그럼 배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1,낙찰자가 인감을 떼 주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 낙찰자와 배당자는 어떠한 손해를 보는지?
2,현재 살고있는 배당자의 미납관리비는 누가 납부 할 의무가 있는지?
경락자, 아니면 배당자?
3,만약 현재살고있는 배당자가 관리비를 납부 한다해도 공용관리비는 배당자가
납부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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