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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m0316
경매고충
2005-08-08
문의 합니다.
많은 도움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현재 낙찰받은집의 소유자겸 채무자가 임차인과(친구관계)로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채무자겸 소유자(친구)가 보증을 서서 은행 대출은 받아
도주한 상태입니다.
본주거는 임차인이 하다가 도주후 소유자경 채무자가 현재 얼마전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유자겸 채무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있으나 퇴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도 경매로 낙찰되어 새로운 주인이 퇴거를 요구 하고 있는데요?
1순위는 은행권이며,2순위 근저당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대금기한내에 납부 후 주인을 퇴거할수 있나요/
젛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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