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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9-22
Re : 임차금 지급에 대해서
경매 개시일로부터 잔여 개월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경매로 인하여 임차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소멸하는가..

1.확정일자 및 전입에 하자없는 경우및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가 전세권의 6개월존속기간을 말씀 하시는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임차인의 배당을 못받을시 얘기를 하시는것인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관적으로 질의를 해석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임차인의경우 대항력이 없는경우는 모든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이 빠르고 확정일자가 없거나 배당요구를 하지않아서 배당을 못받을경우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질의를 주시거나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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