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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8-11
Re : 전입일자 및 입주신고일자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액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자(04년도)와 실입주일자(96년도)가 다른 경우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권리분석해야 하나요?(입주일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나, 전입일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 없는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실거주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등본사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권리분석하면 될 듯 한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되어 있는 전입일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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