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은 "전" 2필지입니다. 감정평가서에도 그렇게 나와있구 사진으로 봐도 묵전인듯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무성하지만 그속에 2년생(마을 주민이 알려줘습)드릅나무가 있더군요. 근데 감정평가서에는 이 드릅나무에 대한 감정가가 없습니다. 나무가 제시외 물건도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기전에는 잡초때문에 나무가 있는지 확인이 안됨. 감정당시 형식적인 감정이 이루어진듯함. 이경우 낙찰받게 된다면 드릅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낙찰후 전소유자가 소유권 즉 나무값에 대한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님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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