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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74
경매고충
2003-09-23
명도고민!
저는 나홀로 공부해서 낙찰을받은 낙찰자입니다.
그런데 8개월째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않아서 애를 먹고있습니다.
본인이 인테리어를 한비용이 2억이라 2억을 안주면 못비워준다고합니다.
저는 돈이 여유가없어서 컨설팅비를 아껴보려고 누구한테 의뢰도 못했는데 저 임차인은 돈이많은지 변호사를선임해서 계속 명도소송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를선임하려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만났는데 최소비용이 수임료가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비용은 별도라고 하고요. 그런데 정확한 집행비용이 얼마가들어갈지는 모르나 대략 평수를계산하면 1200만원이든다는데 한번에 집행이 안되면 비용이더들어간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장비등 부대비용도 만만치않고요. 제가낙찰받은건물은 지하층이구요 현재 노래방을 하고있습니다. 실평수는 150평정도 됩니다.
정말 이렇게많이들어가는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잘못된것인지 그리고 비싸도 좋으니 전체비용이멀마가 들어가니 얼마의비용을 주면 책임지고 끝내준다던가 이런것이 있어야되는것인지 아닌지요.
한국경매에서도 법무법인이있다고들었습니다.
한국경매에서도 같은방식으로 하시는지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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