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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ong2
경매고충
2005-08-13
문의?
낙찰후 배당시에
소액 임차권도 해당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있다면
최우선 변제권(소액 임차권)에 의해 배당을 받고 은행돈 주고 낙찰 금액이 남아있다면 전세권 설정자로 받지 못한 금액을 또 배당 받는 건가요?
아니면 소액 임차권이나 전세권설정등기중 하나만 선택해서 배당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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