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나홀로 공부해서 낙찰을받은 낙찰자입니다. 그런데 8개월째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않아서 애를 먹고있습니다. 본인이 인테리어를 한비용이 2억이라 2억을 안주면 못비워준다고합니다. 저는 돈이 여유가없어서 컨설팅비를 아껴보려고 누구한테 의뢰도 못했는데 저 임차인은 돈이많은지 변호사를선임해서 계속 명도소송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를선임하려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만났는데 최소비용이 수임료가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비용은 별도라고 하고요. 그런데 정확한 집행비용이 얼마가들어갈지는 모르나 대략 평수를계산하면 1200만원이든다는데 한번에 집행이 안되면 비용이더들어간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장비등 부대비용도 만만치않고요. 제가낙찰받은건물은 지하층이구요 현재 노래방을 하고있습니다. 실평수는 150평정도 됩니다. 정말 이렇게많이들어가는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잘못된것인지 그리고 비싸도 좋으니 전체비용이멀마가 들어가니 얼마의비용을 주면 책임지고 끝내준다던가 이런것이 있어야되는것인지 아닌지요. 한국경매에서도 법무법인이있다고들었습니다. 한국경매에서도 같은방식으로 하시는지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크기나 평수등 경매물건에 따라서 그 변호사 수임료와 집행비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법무 생리 다 알려드릴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명도및 인도명령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명도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회원님처럼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료를 대게 330만원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집행비를 별도로 한 금액입니다. 명도라는것을 하기위해서는 많은시간과 노력과 인맥과 돈을 써야 가능한일입니다. 즉 한 사람이 할일이 아닌 집단이 할일입니다. 많은인력의 시간과 교통비, 식사비 등 고급인력들의 노임을 지불하신다고 보시면 되실것같습니다. 따라서 실평수 150평정도 되는 그러한 경우 1800만원에서 3000만원사이의 집행비및 수임료가 들어가는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집행을해야되는 대상물이 간단한것이 아닌 영업을목적으로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합니다. 그리고 원칙상 집행비용은 집행관만이 계산 할수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단지 변호사나 사무장들이 대략적인것을 뽑아낼뿐입니다. 그러나 경매명도 경험을 많이 했다면 어느정도 예상을 진행할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끝으로 명도에서 책임을지우고 일을 맡기실수는 없습니다. 이는 신이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기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