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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8-16
Re : 입찰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오늘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소유자)가
경매 취하를 할거라고 하네요.
★ 질문 : 채무자가 언제까지 취하를 할수 있으며, 취하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언제쯤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
자금이 묶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게 됬습니다. 취하한다는 말만
믿고 다른물건 입찰받았다가 취하하지 않으면 큰일나잖아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경매 취하는 낙찰자가 경락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경매 취하가 되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셔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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