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낙찰을 받아 잔급을 모두 치룬 상태 입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돈이 없는 상태라 못나간다고 하네요 저희 집도 이번달 말일로 비워주기로 했는데.. 부동산명도인도 신청은 했으나 신청후 등기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강제집행은 언제 가능하며 강제 집행시 완전 퇴거까니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금주중 등기권리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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