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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ino
경매고충
2005-08-17
낙찰대금 납부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790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낙찰후 낙찰대금지급일까지 채무자가 변제등을 통하여 경매가 취소되면
낙찰자는 낙찰물건을 인도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낙찰후 7일이내 낙찰허가결정을 하게되고, 낙찰허가결정
후 7일이 지나면 확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확정후 지체없이 대금납부통지를
낙찰자에게 하게 되는데 낙찰자는 대금납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낙찰대금납부
기일까지 언제든지 낙찰대금을 완납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낙찰자가 낙찰대금납부통지서를 받자마자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요?(즉, 채무자는 더이상
경매를 취소시킬 수 없는 것인지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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