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낙찰후 7일이내 낙찰허가결정을 하게되고, 낙찰허가결정 후 7일이 지나면 확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확정후 지체없이 대금납부통지를 낙찰자에게 하게 되는데 낙찰자는 대금납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낙찰대금납부 기일까지 언제든지 낙찰대금을 완납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낙찰자가 낙찰대금납부통지서를 받자마자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요?(즉, 채무자는 더이상 경매를 취소시킬 수 없는 것인지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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