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중에 등기부에 대지권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법원의 경매자료에는 대지권이 포함되어 평가되었습니다. 이경우 낙찰받으면 나중에 대지권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해당 물건은 아파트인데 그단지 모든 아파트들이 아직 대지권 미확정 상태입니다.
대지권이 문제가 되는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대지권여부를 판단하시고 입찰 참가하셔야 될것같습니다. 한국경매에서는 회원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한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오니 사건번호및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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