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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9-25
Re : 보증금..반환
2001.12.26 확정일자받음(3000만원 월19만원-계약1년)
2002.3월 집주인 저당 3억 6천
2002.12.26 재계약 (전세 4500만원-2년계약)-확정일자 받지 않음..

이럴경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보증금을 다받을수 있나요?

또..2003.8.7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사하겠다고 통보..보증금 반환요구..
부동산에 집 내놓음..현재 한달반이 지난상태까지 집이 나가지 않음..

이럴경우는 보증금을 받을방법은...집이 나가는 수밖에 없나요??

답해주세요...
보증금 빼서..조그마한..경매물품을 살까하는데...이거참..^^





현재 상황이시라면 손해보시는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누가 부동산을 매입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경매를 신청하는것이 가장 빠른방법 이신것 같습니다.
경매를신청하셔서 임차보증금을 낙찰대금으로 받으신다면 빠르시간내에 보증금을 찾으실수 있을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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