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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8-19
Re : 후순위 가처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소기준권리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유권이전촉탁이 되면서 말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가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조심을 해야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알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럴 경우도 있나요?
선순위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설정일 경우
낙찰이 되고 난 이후에라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낙찰받은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순위 가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내용의 가처분인지를 명확히 확인을 하시고
입찰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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