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타경4824 전 임차인입니다. 2순위입니다. 어차피 손해볼꺼 집이라도 경낙을 받아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인터넷을 확인하니 토지에관하여 별도 등기라고 되어있는데 무슨말인지요? 아파트에도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지 상세히좀 알려 주십시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는데 너무 힘드네요. 군생활도 걱정없이 했으면 좋겠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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