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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9-26
Re : 토지별도등기
사건번호 2003타경4824
전 임차인입니다. 2순위입니다.
어차피 손해볼꺼 집이라도 경낙을 받아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인터넷을 확인하니 토지에관하여 별도 등기라고 되어있는데 무슨말인지요?
아파트에도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지 상세히좀 알려 주십시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는데 너무 힘드네요. 군생활도 걱정없이 했으면 좋겠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아파트들이 토지별도등기를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에서 분양을 하면서 토지에있는 별도등기를 해소해야 되는것이 원칙이나 미분양이거나 분양이 잘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별도등기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토지별도등기는 대부분 시간이 소요 될뿐 다 해소되는것이 원칙이나 해소가 되지 않는경우가 종종 있사오니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토지별도등기를 열람하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따라서 본안의 사건번호만 가지고는 그 토지별도등기의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조사및 토지별도등기를 열람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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