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차, 임대차 관계, 배당 신청 아무것도 없는 선순위 전입자가 한 명 있는 물건입니다.
정황을 보건데, 소유자의 친인척으로 보이는 데, 법원 직원의 점유 관계 조사시 소유자가 "아는 사람으로 현재 거주 하지 않음"이라고 구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계속 유찰이 되어 최소가가 아주 낮아서 최후의 경우 소송까지도 생각하며 검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혹여 후에 소유자와 그 선순위 전입자가 짜고(친척 관계임으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들이 댄대도, 소유자의 진술대로라면 , 이미 선순위 전입자는 점유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낙찰자에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거라는 고수님의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한 번 더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안에서 소유자의 증언(현재 거주 하지 않고 있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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