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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9-26
Re : 배당판결 이이...
배당판결에 대해 제1근저당권자(은행)가
임차인의 소액배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2명, 각1,200만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소요기간과 일반적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이의가 들어가면 일단 이의제기 이후의 배당금은 법원에 공탁이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배당이의가 해소 될때까지 배당금을 수령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본안의 경우 세부적인 절차는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단지 배당이의 제기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하여 합니다.
즉 채권단은 회원님의 1200만원의 임차인이 가짜 임차인이라는 증명을 할것이고, 회원님은 진정한 임차인을 증명해서 판사가 판단을 내리게 되는것입니다.
소요기간과 결과도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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