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가 임대계약 만료를 의미한다면 불가능 합니다. 소유자입장이던 아니면 임차인 입장이던 계약이 만료되고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소유자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할수있는것이 경매신청입니다. 계약만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것일수도 있사오니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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