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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it74
경매고충
2005-08-29
낙찰자가 사용료하고 ????
사건번호 2002타경*****입니다..
초기에 1700만원으로 전세를 들어갔으나 500만원 이상의 융자를 있더라고요..
(현재 집갑이 3000만원 정도 낙찰가 1400만원)
근데 그 융자를 값지 못하요 경매를 넘어가서 3년만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낙찰되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문앞에 종이 한장이 붙어있더라고요..
'자기는 현재 경매를 통하여 먹고 사는 사람인데 뭐 누가 좀 버티면 이사비용이라든가 챙겨준다 하지만 자기는 돈 한푼도 못주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종이를 붙여있더라고요 처음에 황당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럴 맘도 없고 어떻게든 일단 해결이 되서 1700만원은 다 못받고 700만원 정도는 받을수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곧 출산일이 다가와서 그냥 1400만원에 전세를 다시
들어갈려고 해서 그럴려고 했는데 그 낙찰자가 또 융자를 7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안들어간다고 했더니만 자기는 전세자금 받을줄 알고 또 다른 집을 계약을 해놓았는데 하면서 한달동안 산 비용을 지불하고 나라가는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배당금만 받고 나갈려고 하는데 명도확인서에 낙찰자의 인감 증명서를 찍어 달라고 하니까 그럴수가 없다고 하네요
만약 명도확인서를 받을려면 이사짐을 다 쌓고 확인 후에 가능하고 한달동안 산 사용료를 지불해야지만 명도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찍어준다고하네요..
참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p.s 이제는 공탁으로 가서 끝까지 갈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그리고 명도 신청서에 낙찰자 인감을 받고서 바로 나가야 되는건지 아님 배당금을 받고 나서 나가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한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건지요??

이제는 넘 낙찰자가 미워서 저도 법적으로 대응을 할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



경매로 이런일을 당한게 처음이다 보면 두서없이 말을 적었습니다. 보시고 꼭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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