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할때 1차 2차 3차로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때 4500만원 2차때 3100만원 라고 하면 1차때 낙찰받는것과 2차때 낙찰받을때의 세금(경매비용, 취득세,등)이 같습니까? 경매를 했던분이 그러길 1차때의 세금과 2차때의 세금이 서로 같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일반적으로 법무사에 의뢰를 하였을 경우 등기비, 취득세등의 세금은 낙찰가 기준 대비 5.8% ~ 6.3%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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