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끔식 경매 참가할 분들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열람및 확정일자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주민등록열람이 가능한지요? 2.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악서에만 표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선순위 세입자라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여부를 알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틀리다면 다른 확정일자 교부받았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