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권 등기후 주민등록 전출 상태에서 경매진행되어 2년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최종 경락완료되어 배당 실시가 곧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인이 전출후 임차보증금 배당 받기 까지의 기일에 대한 지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체보상금은 낙찰자가 아닌 전 소유자에게 개인적으로 처리 하셔야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도난 소유자가 그런 지체보상금을 해줄리는 없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포기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저의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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