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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9-30
Re : 소액인차인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은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까지가 소액임차인으로 알고있는데 40% 까지 변제를 받으면 16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소액인차인이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 받을 수 잇는 경우는 전혀 없는건가요?
그렇지않습니다.
소액임차인이의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권으로써 우선배당을 받는것이고 나머지 부문에대해서도 최선순위 저당보다 일찍 전입하였다면 대항력이 있는관계로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가 인수하게됩니다.
따라서 전혀 피해를 안보는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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