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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boon
2002-08-08
전 소유자가 월세를 산다고 할때
경락받은 집을 경락잔근 치른 날로부터 2개월 후(8/30일)에 집을 비워 주기로 구두 약속을 해 주었는 데, 8/5일에 월세(2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50만원)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보증금은 2개월 후 지불하고 그 2개월간은 2000만원에 대한 이자와 함꼐 월세를 지불하고 이행치 못했을 경우 이유없이 아파트를 명도하겠다는 각서, 공증등을 해 주계다고 합니다. 월세 계약을 맺으면 사후인락으로 경매로 인한 인도멸령은 인정이 안되고 최악의 경우 새로은 명도소송의 사건으로 ㄷ한다고 알고 있는 데 살면서 법보다는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저로는 전소유자를 믿고 월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나대로의 안전장치(자연스런 명도방법 또는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려는 심보등에 대한 대항력)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특약사항, 확보서류등에 대하여 미더운 소생에게 많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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