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하고자 하는 관심 매물이 있는데요 낙찰기일이 2003년9월30일 이었습니다. 제가 이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하루 전날(9월29일)이었으므로 자세한 물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날 무턱대고 입찰에 나설 순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결국 때를 놓치게 되었는데요. 입찰기일 익일날(10월1일) 확인 해 보니 유찰되었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물건을 아직 다음 입찰기일(2003년 10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매수의사를 법원에 비추면 다음 입찰 전이라도 당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9월30일) 유찰 되었던 최저입찰가는 금 10,800,000원이었습니다. 물건의 유형은 빌라구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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