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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08-09
Re : 전 소유자가 월세를 산다고 할때
경락받은 집을 경락잔근 치른 날로부터 2개월 후(8/30일)에 집을 비워 주기로 구두 약속을 해 주었는 데, 8/5일에 월세(2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50만원)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보증금은 2개월 후 지불하고 그 2개월간은 2000만원에 대한 이자와 함꼐 월세를 지불하고 이행치 못했을 경우 이유없이 아파트를 명도하겠다는 각서, 공증등을 해 주계다고 합니다. 월세 계약을 맺으면 사후인락으로 경매로 인한 인도멸령은 인정이 안되고 최악의 경우 새로은 명도소송의 사건으로 ㄷ한다고 알고 있는 데 살면서 법보다는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저로는 전소유자를 믿고 월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나대로의 안전장치(자연스런 명도방법 또는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려는 심보등에 대한 대항력)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특약사항, 확보서류등에 대하여 미더운 소생에게 많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내용을 들어보니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라는것은 어떤서류와 어떤 특약사항을 붙인다하여도 금전적인 이득을 보지못한다면 다소용이 없는것이고요, 설사 그런특약을 붙였다 하더라도 집을 안비워주면 명도소송이라는것은 해야되않나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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