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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gulbang
경매고충
2003-10-07
등재에관하여
오늘 아파트낙찰을 받은사람입니다.낙찰을받고 나서 주민등록지세대열람을다시 해보았읍니다.경매개시(2003.2)때 법원이 조사한봐로는 소유자및가족(임대차없음으로추정)이점유하고
세대주보다 앞선 등재자가(소유자어머니1999.6)있었습니다.그런대오늘(낙찰을받고다시) 세대열람을해보니
소유자및가족은 전부 어디론가 전출을가고 등재자(소유자어머니)남아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것은 낙찰대금납부후 인도시 등재자가 권리(임차인이다,점유자다등..)를
주장하면 어떡할까 불안에 떨고있습니다.저희낙찰 금액은 거의 감정가의90%가넘습니다
어떡할까요.나 홀로 경매는 정말 어렵네요
낙찰불허가신청도가능할것같지않고 임차인으로변신하여 돈을많이요구하면
시세보다 훨씬 비싼데..소송도 가능하나요? 그럼소송 비용과기간은...
걱정이네요.등재.등재과연 제가 염려한대로 무서운상황인가 판단이안서네요
말소기준권리는2001.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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