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singker
경매고충
2003-10-07
기계,기구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장을 경락받고 잔대금까지 치렀는데 소재를 알 수 없는 기계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증빙서류는 없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무턱대고 기계를 인도할 수도 없고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습니까?
만약 공시최고와 같은 절차가 있는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을때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임의처리 할 수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
반대로 소유주가 나타났을 경우 보관료등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