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장을 경락받고 잔대금까지 치렀는데 소재를 알 수 없는 기계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증빙서류는 없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무턱대고 기계를 인도할 수도 없고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습니까? 만약 공시최고와 같은 절차가 있는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을때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임의처리 할 수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 반대로 소유주가 나타났을 경우 보관료등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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