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전가족이 함께 살려고 시골의 근린주택(<-이걸 상가주택이라고 하나요??)3층을 경매로 받을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1번 유찰되었고요. 2회때 도전을 하여 조금 무리라하더라도 꼭 낙찰을 받고 싶은데요..걱정이.엄청...
1층에는 두개의 상가가 있는데요.
-. 한곳은 보증금 29,000,000에 ,-.또 한곳은 6,200.000에 월세 170,000에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보증금 29,000,000의 전세 상가는 현황조사서상에서는 2002.11.7일 확정이 되어있고요, 권리신고는 2000.3. 16일 에 신고되어있습니다.
월세상가는 확정일자가 없고요.
그리고 2층과3층은 25,000,000에 전세를 살고 있네요. 각각 확정일자는 2000년3월3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모두다 배당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그중 가장 큰 걱정은 현재 법원의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00년 3월 25일 확정일자 임차인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밑의 법원글에 보니깐..
" 최선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못하였을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됨을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그럼 제가 낙찰을 받고도 위의 모자라는 보증금을 제가 다 안고 가야하는 것인가요...???흑흑흑..
또 상가에 있는 분들은 못나가겠다고 하실경우 집행관이 가서 하는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요??
너무 이렇게 장황 하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여러 경험이 많은 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정말 바랍니다.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감사의 글을 올리도록 할께요..
그럼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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