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장을 경락받고 잔대금까지 치렀는데 소재를 알 수 없는 기계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증빙서류는 없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무턱대고 기계를 인도할 수도 없고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습니까? 만약 공시최고와 같은 절차가 있는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을때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임의처리 할 수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 반대로 소유주가 나타났을 경우 보관료등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서에 기계기구 목록이 입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가액에 포함시 소유권행사 부문과 비포함시 소유권행사 부문으로 나눌수있습니다. 전자는 그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인도를 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있다면 그에게 이 소유권에대한 증빙서류를 첨부시 소유권을 넘겨주어야합니다. 만약 기계기구가 이전불가능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법적절차로 철거를 하셔야됩니다. 자세한사항을 모르므로 간단히 답변을드렸습니다. 업무신간에 콜센타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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