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3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하는데 경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햇습니다. 2월에 임대기간을 연장안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법원에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경매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면 후순위로 밀리는것은 아닌지요? 참 아직까지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인가 하는것은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이사를 가면 '배당요구종기'도 못할것 같은데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작년에도 경매가 들어간것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돈을 마련하여 경매를 취하한것입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